작년 사고 조치 69건..전년비 30%↑
'경고·주의' 52건.. 견책·감봉 14건
"경각심 높이는 차원"
전 계열사 직원 대상 '예방 교육'

▲15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발표한 '2019 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보고서'

 

[팩트인뉴스=이정화 인턴 기자]금융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신한금융그룹의 징계수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10건으로, 전년(16건)보다 6건(37.5%) 감소했다.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유용 3건, 실명제 위반 3건, 배임사기 2건, 사적금전대차 1건, 기타 1건 등이다. 신한금융그룹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15건, 2018년 16건 등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사고 조치건수는 69건으로, 전년(53건)보다 16건(30.2%) 증가했다. 2016년 31건이던 조치건수는 2017년 36건, 2018년 5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조치 건수 중에서는 ‘경고’가 전년(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의’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이 인사나 연봉에 불이익을 덜 받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나머지는 ‘견책’ 9건, ‘감봉’ 5건, ‘기타(감봉초과)’ 3건 등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금융사고 관련한 감독과 규정이 나날이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높아진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내부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고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고 수준의 사고이니 경고를 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직원 대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사고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기관의 100억원 이상 주요 사고는 총 6건으로 사기가 4건, 배임이 2건이다.

사기 건은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1232억원)' 및 '부실채권 발행사에 대출 알선(100억원)' ▲신탁사의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 후 투자자금 편취(508억원)' 및 '부동산 PF 관련 허위 대출 및 횡령(153억원)'이다.

배임 건은 ▲은행의 '여신심사서류를 허위 작성 뒤 부당 PF대출 실행(300억원)' ▲보험사의 '채권보전 등 사문서 위조해 부당 PF대출 실행(252억원)'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감사협의제 와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출처=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보고서)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speconomy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