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원혜미 기자] 산업은행은 25일 “환매 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 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은 측은 전했다.

산은은 이번 재판상 화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산은 측 관계자는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팩트인뉴스 / 원혜미 기자 hwon611@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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