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주용도 허용 및 주거비율 완화 추가지역.

 

서울시는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직주근접’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지역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허가하되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시 주거용도 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도심지역이 늘어난다.

그간 서울시는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중구)에서만 재개발 후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해왔다. 변경안은 영등포‧여의도, 청량리, 가산‧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도 신축건물 내 주거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 도심지역 내 재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해당 건물의 주거비율을 현행 50%에서 90%까지 늘릴 수 있다. 준거지역 내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100%까지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로써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는 재개발 시 신축건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규제의 경우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하는 것을 수정가결됐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