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우선순위

[팩트인뉴스=변윤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을 후속 입법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한층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주 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7월 국회 통과도 가능해지는 만큼, 집값 정책의 동력을 이어가고 정부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렬 경우, 고가 다주택자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단기 매매 차단을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더 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팩트인뉴스 변윤재 기자 purple5765@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