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477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일제 단속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월 15일~8월 14일까지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유명 음식점 등 2만2928개소에 대해 원산지 및 이력제 점검을 했다.

농관원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 인력을 연 4310명씩 동원해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 조처된 곳은 전체의 2.1%인 29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거짓표시 36개소, 미표시 3개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41개소, 28.4%) ▲돼지고기(140개소, 28.2%) ▲두부를 포함한 콩(78개소, 15.7%) ▲쇠고기(48개소, 9.7%) ▲닭고기(28개소, 5.7%) 등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로 79%의 비중을 차지했다. 식육판매업소가 41개(9.4%), 통신판매업소는 22개(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화학분석 기술을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지능적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 구분이 가능한 생체표지인자를 이용한 식별법도 개발해 원산지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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