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8000명 비정규 근로자 휴일수당 미지급 주장

▲ 6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마트노조원들이 '이마트 임금체불 및 합의서 무효'에 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팩트인뉴스 김민주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회사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예고했다.

노조는 16일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00억 상당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및 악용 등의 혐의가 이마트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마트는 정직원들의 입맛대로 부적합하게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휴일수당을 갈취해 왔다”며 “노조는 대규모 소송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오랜기간 지속된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노조는 현재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노동부에 제소해 내달 중으로 ‘임금체불 대규모 소송’을 시작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초에 잘못됐다
노조는 약 7년간 이마트측에 미지급된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마트측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사안이므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난 1일 이마트측이 노조에게 증거로 보내온 ‘유급휴가 및 휴일 대체사용 합의서’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와 김용민 전사근로자대표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 이마트가 노조측에 증거로 제시한 '유급휴가/휴일 대체사용 합의서' (제공=이마트 노동조합)

 

이날 노조와 법률지원단은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마트 가양점 2017년 노사협의회 선출 과정을 공개했다.

이마트 정규직 56명 중 위원으로 선출된 인원은 3명인데 반해, 비정규직 206명 중 선출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지점 노사협의회 선출 과정은 가양점과 같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합법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노조측에 전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서별·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직급별 근로자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 2017년 이마트 가양점 노사협의회 선출 결과 (자료=이마트 노조 / 제작=팩트인뉴스 김민주 기자)


최진수 노무장은 “이마트는 근로자대표 후보자를 임의로 현장에 투입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었다”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자들의 의지로 뽑힌 진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회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이날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 “이마트의 현재 근로자대표는 상당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이마트)가 어떠한 개입도 하면 안된다고 근로법에 명시돼으나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최진수 노무장,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 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조혜진 변호사 (사진=팩트인뉴스 김민주 기자)


노조는 왜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지정한 휴일에 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노동자가 빨간날(공휴일) 근무하면, 시급은 150% 가산액인 1만 5000원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를 ‘대체휴가’로 대신했고, 50%의 차액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3년간 미지급된 1만 8000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총액은 약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진수 노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노동부와 국회의원들이 이번 대규모 소송을 통해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에겐 공정치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행정지도를 현실적으로 살펴야 하며, 갑을 위한 근로법이 이젠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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