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300억 원이 소진 될 때까지 진행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로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도 소급 적용되지만 제품 별로 적용기준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로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이다.

환급 방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 받고 제품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반면 한전의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전기요금 할인은 받고 있지 않는 가구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환급 대상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4% 이상 늘어나 판매 금액 또한 약 3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2~3개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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