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양 전 전무 등 애경산업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양 전 전무 등은 고 전 대표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가 이뤄진 당시 상황이나 구체적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억 못 함에도 이를 구실 삼아 고 전 대표는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 지시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은닉 행위로 “가습기 살균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아울러 “고 전 대표의 역할과 진행 경과 과정, 법정까지 취한 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은닉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은 양 전 전무 역시 같은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팀장은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면했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