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연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이 31일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 1곳에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구입 한도가 600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60㎖ 이하의 향수는 구매한도와 별로도 구매해,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폰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먼저 국산제품부터 면세한다.

예를 들어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어치를 구매했다면, 국산화장품 600달러는 공제하고 가방과 옷에 대해 과세한다.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향수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양주를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살 경우 국산 술부터 면세하고 양주는 과세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를 40%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산세 60%를 부과한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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