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 23년 이후 누적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먼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을 급여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등 통합 의료비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적인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원부터 퇴원,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꾸려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다.

따라서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의료서비스인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분야의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상 강화에 들어간다.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행위별수가제도 외에도 다양한 수가제도를 시범 적용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5년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총 41조584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투입되는 금액은 총 6조4569억원이다.

신규 투입 금액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해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통해 국민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2016년간 연평균 3.2%)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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