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감안해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야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평위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예비인가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26일 외평위 의견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감원이 외평위 평가 의견을 수용하고, 금융위도 금감원 심사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 내렸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이 미흡하고,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과 출자 능력이 상당히 의문시됐다”면서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키움뱅크는 대주주인 키움증권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 28개사가 참여했다.

다우기술, SK텔레콤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지분이 29%에 달했지만 외평위는 키움뱅크가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은행 업무를 하는 것일 뿐 인터넷전문은행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구상이 미흡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산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가능 지분을 34%까지 확대한 것은 그만큼의 혁신성을 기대했기 때문인데 키움뱅크는 그 같은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토스뱅크는 당초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던 신한금융지주가 중도하차하게 되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를 책임지겠다며 예비인가 신청을 했다.

외평위는 심사 과정에서 ‘자본금을 2500억원에서 시작해 향후 증가를 통해 1조원대까지 확대하겠다“는 토스뱅크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유니콘 기업이긴 하지만 지난해에도 444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투자자로 참여한 외국계 벤처캐피털 업체들도 비바리퍼블리카 측과 투자의향서(LOI)만 체결했을 뿐 실제 투자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사들이 3년 내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토스뱅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외평위원들이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가운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재도전 여부를 밝히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의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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