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 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핵심 기밀 유출을 우려하던 반도체업계는 안심하는 분위기이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지난해 3월 작업환경보고서의 측정결과 관련 항목 중 ‘부서 및 공정’과 ‘단위작업장소’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작업환경보고서의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이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재와 전혀 상관없이 수십년 동안 어렵게 쌓은 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중요한 산업기술정보가 담긴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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