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2599억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0.5%(약 17억원) 증액된 규모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 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방통위는 중소‧지역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을 책정했고,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는 16억4000만원을 편성해 내년 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를 제작‧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에 1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통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약 29억원을 편성했다.

소외계층의 TV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원을 편성했고, 미디어 교육 확대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아리랑TV에 354억원, 국악방송에 6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난방송 역량 강화’에는 2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4월 있었던 강원도 산불 발생 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과 청각 장애인 수어방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부분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37억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3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사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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