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위한 최종 결정일을 다음 달 11일로 연기했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로 심의함에 따라 당초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식품의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지난 4월부터 유통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시켰고, 이후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 판단을 넘겼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일을 내달 11일로 연기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다. 예정대로 내달 11일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3차 심의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

 

(사진제공=코오롱티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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