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이 포함돼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억54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고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형제 고모(5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1805만원을, 한의사 송모(3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36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 등 7명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년간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행위는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에 불과하며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한약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조‧판매한 한약에 포함된 마황은 장기 복용 시 불면, 심장마비, 발작, 뇌출혈, 정신질환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해 한의사나 한약사‧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 한방비만학회는 마황을 전탕액으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2심은 “고씨 등의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 금액도 약 2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라며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