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는 10월 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는 계속 적용될 방침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선 ‘상품 관세’와 관련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표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차품 등 우리 주요 품목이 현재처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영국으로서의 직접 수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EU FTA보다 더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다만 영국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하고, 영국에서 수입하는 맥주 원료 맥아와 보조사료 등 2가지 품목에는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도 “이번 FTA 원칙적 타결로 양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원칙적 타결된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늦어도 10월 31일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발효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