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인상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따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고정급으로 받아야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사는 1년 안에만 신청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에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 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때 일률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한해서다.

그동안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교사의 이중혜택을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호봉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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