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부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을 최대 479배(최소 0.115%~최대 47.922%) 초과해 검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한다.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탱탱볼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에는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 안전 기준(300㎎/㎏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최대 4092㎎/㎏)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돼 장갑 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도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 규칙등을 전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모든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뜻하는 KC마크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완구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돼 제품 표면이나 포장에 KC마크, 안전 확인 신고확인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 검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개선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관리감독 강화, 사용연령 분규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어린이 과학교구를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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