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정작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때마다 화재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 사후 방지를 위한 점검에는 소홀이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전기선 등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