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 받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09~2019년 현재까지 11년간 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SKT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KT 8회, LG유플러스 4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17건, 금액으로는 총 867억원에 달한다. SKT가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 유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이통 3사는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을 받기도 했다.
 

 

이통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 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

이 과정에서 낙찰 받은 건수와 액수로는 ▲KT가 5건(12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 순이었다.

낙찰액에 차이가 컸지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자 3사 모두 효력 임시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 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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