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안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의 신고 포상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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