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내달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에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신청한 동의자에 한해 내달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부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함과 함께 연 1천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인 환경보호와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 중에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 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차 제공·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기재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와 개인정보 전담관리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 교육 실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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