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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