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맥주와 막걸리를 대상으로 한 주류 세금체계가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내년도 주세법‧교육법세 개정안에 반영돼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주 내용은 1968년에 도입된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꾸는 것으로, 맥주와 막걸리 주세만 개정토록 했다.

세금이 오르지 않는 세수중립 방식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에 막걸리 주세는 리터당 41.7원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개편하면 술에 붙는 총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은 리터당 생맥주는 445원, 페트는 39원, 병은 23원 오르고 캔맥주는 415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세금 상승이 가격전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20%를 경감해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세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부터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와 막걸리는 오는 2021년까지 물가연동제를 매년 적용한다.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다.

물가연동제가 시행돼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연동해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국산·수입맥주 간 과세체계 불평성 문제 해소와 주류 산업의 투자활성화, 수제맥주 일자리 창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주·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아 ‘4캔에 만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맥주·막걸리에 종량세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주 등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목표 시한은 정해진 게 없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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