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34명(1.3%)이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순이었다.
방해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력,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