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7월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인 최희철 G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역 통합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동체 가치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생태 건강성회복 ▲합리적 비용분담이라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수립계획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최희철 회장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를 주제로 물관리 정책 계획에는 통합, 물 순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변경된 통합 물관리에 따른 약 83개에 달하는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방향과 개선점, 유역중심으로의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주제발표 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철학과 개념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가 물관리 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어있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외주를 통해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뒤가 바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주 부의장은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늦은 출범으로 인해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 간 해오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물 관련 60여 가지의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까 우려스럽다.”며, “물관련 계획 중 환경부 소관은 60% 수준이며 나머지 40%는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산업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끝>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