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4월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는 전국 1만3천여 곳으로,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봉투의 경우 양면 코팅은 금지되고 단면 필름(라미네이팅) 코팅은 허용하기로 했다.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여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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