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 제재심의위 내달 개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보험금 부당삭감 쟁점
영업정지 내몰리면 신사업·M&A 차질

▲한화생명 본사 63빌딩 전경 (사진=한화생명)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한화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 결정이 내달 내려질 전망이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보험금 지급 및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에 따른 제재 문제를 놓고 한화생명과 금융당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산된다. 한화생명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한화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 열린다. 당초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회의가 연기됐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지난달 1차 제재심을 열었다. 당시 금감원과 한화생명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대주주 부당지원” vs “부동산 관행”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제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및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건'이 핵심 안건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본사인 63빌딩 건물에 그룹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고, 무료로 내부 인테리어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지원이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넘어선 가격으로 매매 및 교환 할 수 없다.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본래 부동산 거래의 관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다가올 제재심에서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건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힌화생명이 재해사망금을 일반사망금으로 지급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자살에 이르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2배 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를 두고 '보험금 부당 삭감'이라 지적한 바 있다.

2차 제재심에서 이같은 내용과 종합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화생명의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건 ▲보험금 부당삭감건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두 차례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빅데이터 신사업〮M&A 차질 우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제재는 정도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경고 등 순으로 나뉜다.

3년 이내에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한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가올 제재심 결과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이번 제재심 결과에서 보험금 부당삭감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총 두 건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된다고 가정하면 영업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경고가 쌓이게 되면 자칫 영업정지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에도 약 1년간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해명 입장을 적극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금감원 측은 "다음달 한화생명 상대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심의가 유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디지털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을 통해 해외 자산운용사도 인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 한화자산운용해 5천100억원을 출자하며, 운용사 인수 추진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기관경고 징계가 확정되면 1년 간 대주주 변경 승인이 불가능해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징계를 마치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의 이견이 존재해 제재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2차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 확정시 30일 내 이의신청...번복 가능성도


금융당국 규정상 제재심 결정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기관은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는 한화생명이 신사업 추진과 해외운용사 인수 등 묵직한 계획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징계 여부에 따라 대책 마련에 적극 몰두할 것이라 내다봤다.

금감원 측은 "이의 신청 시 금융사들이 제재심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유를 밝히면 수용하고 검토해왔다"며 "금융사들이 주장했던 기존 내용과 달리 새롭게 확인되는 사항이 존재하면 결정 사항이 번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업계는 한화생명이 두번째 재제심에서도 다수의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 예측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측은 "한화생명 제재심은 보험업법 관련 내용이 쟁점인 만큼 위원들이 보험업법 위반 여부 및 위법 정도의 경중을 살펴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2차 제재심에서도 1차 제재심에서 밝힌 입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한화생명, 금융감독원)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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