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전문가 등은 스탁론을 비롯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증권사 계열 저축은행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8일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가계에서 1년 동안 부담하는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DSR은 올 1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 평균 저축은행은 111.5%로 나타났으며, 이번 규제로 이를 오는 2021년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목표치는 업권 별로 다르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의 스탁론을 비롯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DSR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올 1분기 취급액 기준 해당 대출 취급 비중은 15.3%, 평균 DSR은 293.3%나 기록했다고 전했다.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 취급 시 별도의 소득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DSR 300%로 간주되는 대출이 90.2%나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스탁론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스탁론은 증권사와 협약을 맺은 저축은행이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투자자금을 대출해주는 저금리 주식연계 신용대출이며, 주식담보대출은 주로 기업들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고금리 상품을 말한다.

앞서 키움·대신·유진·상상인 등 많은 증권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연계 영업을 통해 스탁론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온 바 있다. 이는 수익 다각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권사는 고객을 연계해 주는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은 자사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소득증빙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스탁론의 DSR 지표도 낮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점자 소득증빙 절차를 도입하는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증권사의 스탁론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차주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일각에서는 “정확한 소득증빙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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