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세계2차 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복무했던 93세의 피고인/(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원혜미 기자]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노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 소년법원은 23일(현지 시각)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뒤 설치한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데이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인 여성 판사는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느냐”며 피고인을 비판했다. 


브루노 데이는 17~18세였던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항구도시 그단스키 인근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이 수용소는 나치가 독일 밖에 세워진 최초의 수용소로 1939년 9월에 설치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5232명의 수감자가 살해되는 과정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대인 2만8000명을 포함해 총 6만3000~6만5000명이 가스실이 설치된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숨졌다. 


피고인과 같은 경비원들이 나치 대학살에 이용됐던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죄 석방을 요청했다. 


휠체어를 탄 93세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나치 정권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사죄했다. 


독일에서는 계획된 살인죄 등의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팩트인뉴스 / 원혜미 기자 hwon611@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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