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관련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국민의 눈에 맞춰서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받았으면 한다. 간곡히 요청한다”며 “재정 합의를 결정해 보내 달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합의 재판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지만 변호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은 “쌍둥이 자매의 나이도 어리고 하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으로 기일이 진행된 후에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신청한다고 다 참여재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면서 “관련 사건이 이미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쌍둥이 아버지이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죽하면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자고 결정하겠나. 피고인 측으로서도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 오죽하면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쌍둥이 자매 측은 첫 공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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