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백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가능하던 것을 중분류 내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던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완화에 상응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및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편방안을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 9월초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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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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