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평균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1만2천800명에서 5천200명 늘어난 1만8천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예산도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 모집원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융자 자격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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