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의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용 면적은 공동 주택에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을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홍모씨 등 3명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2채를 함께 사들인 홍 씨 등은 2015년 8월 각 건물의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알게 된 동작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고급 주택이 됐다고 판단하고,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복층 형태의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구청이 이 같은 사실과 세금 납부를 통지하자 홍 씨 등은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해당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 당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홍 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전용면적이 증축 이후 274㎡를 초과했는지 여부다.
 

구청은 기존 등기부상 전용면적 244.59㎡에 증축된 건축물까지 더하면 면적이 274㎡를 넘어,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봤다.

반면 홍 씨 등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두께를 뺀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홍 씨 등이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29㎡를 넘는다. 그러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로 기존 면적 244.59㎡와 합산해도 274㎡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홍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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