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진임.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선거교육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학 전인 2월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이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거법 사례집이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첫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선거교육 계획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사 지도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교사 지도 매뉴얼 등 학교현장의 요구도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며 “추후 선관위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을 얻게 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총선에서 전체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