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법관 기피신청이 2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중 제척·기피·회피 사건은 총 280건으로 전년(248건) 대비 12.9%가량 증가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고 했거나 반대로 판사들이 맡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심리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그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각급 법원별로 신청된 건수는 지방법원 225건, 고등법원 26건, 대법원 29건이었다.

구속영장은 총 3만65건이 청구됐고 이 중 81.3%인 2만4457건이 발부됐다. 전년에는 3만9624건이 청구돼 3만2395건(81.8%)이 발부됐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공판은 총 33만9471건으로, 전년 37만1524건보다 8.63% 감소했다. 구속 사건은 총 6만5506건으로 전체 19.3%를 차지했다.

사기·공갈 사건이 6만293건(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사건이 3만2542건(9.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 위반(8.8%) ▲절도·강도(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3.5%) ▲공무방해(3.4%) 등을 차지했다.

피고인 10명 중 9명에 달하는 87%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피고인은 4만4059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사건처리율은 총 99.6%를 기록했다.

1심 선고를 받은 22만123명 중 9만2267명(41.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을 받은 6만9820명 중 2만4083명(34.5%)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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