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의 사업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현금영수증사업자인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내역은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야 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취내역 조회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약 24만명의 사업자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이 시스템은 컴퓨터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거쳐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업종‧사업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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