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시술 쿠폰 판매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광고 업체에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므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뉴 스컬트라 1병 300분 한정’ 광고를 통해 피부미용 시술 쿠폰을 판매했다.

그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시술 상품 구매 환자를 소개해주는 경우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키로 약속했고 실제로 광고비 명목으로 진료비 일부인 1300만원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부는 이런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의사 면허 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설령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게 아니라 시술 쿠폰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계받은 것”이라며 “A씨가 낸 수수료는 쿠폰 판매 웹사이트에서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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