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33만에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화성연쇄살인법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은 50대이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포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국과수와 협조해 DNA 감정을 지속하고, 당시 수사기록을 정밀분석하는 등 용의자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씨는 1991년 10차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 청주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5년)는 2006년 4월 2일로 끝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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