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 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날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호텔 박춘자 노조위원장과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 1층 로비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직원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같은 해 4월 이들이 호텔 정문 앞에서 40여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호텔 로비에 들어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호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호텔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1심은 “호텔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호텔 근로자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물에서 직원들과 언쟁한 행위로 호텔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들이 건축물에 들어가 호텔 직원들과 언쟁한 행위로 호텔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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