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었다.

20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검찰은 심 전 대표가 웹하드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회사 지분만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웹하드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11월 30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심 전 대표는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가 사임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위드이노베이션의 2018년 매출은 686억 원으로 최근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국내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통틀어 M&A 또는 IPO를 통한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 매각은 있었지만 이번 딜은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첫 사례로 꼽힌다.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5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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