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이 판매촉진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요구하면 법 위반이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행사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납품업체 24.3%가 판촉비 부담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백화점(4.3%) 등보다 훨씬 높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판촉비 규모와 사용내역, 분담비율 등을 약정해야 한다. 납품업체의 이익이 예상보다 커져도 약정 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는 가격 할인 행사도 해당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납품업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한 판촉행사일 경우,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하게 차별화한 내용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쇼핑몰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행사의 명칭‧성격‧기간, 판매 품목, 예상 비용 규모‧사용내역, 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액수 등 판촉행사를 위해 맺어야 할 서면약정의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약정 후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돼야 하고, 복수의 판촉행사에서는 일괄 약정 방식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약정은 개별 행사별로 체결돼야 한다고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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