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 명의로 약 15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부정 지급받은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 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했고 주변인들에게 부탁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범행 내용이 상당히 패륜적이며 엽기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연금을 신청해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송파구 및 중랑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총 101회에 걸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1586만22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평소 치매증상이 심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연금을 신청했다. 201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송파구 및 중랑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총 101회에 걸쳐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1586만22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4년 4월 장모 씨와 혼인 후 당시 경기도 성남 소재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어머니 김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 치매증상이 심했던 김 씨는 자주 가출을 했었고, 같은해 12월 집을 나간 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키워드

#치매 #연금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