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된다. 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의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여일 만이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또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 설립·운영할 수 없다.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한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한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면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급식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사된 기준을 적용해야 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계기가 마련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영세유치원의 지원을,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한계에 달할 경우 과감하게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통학버스 등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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