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정부가 수소충전소의 증가를 고려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충전소 설치·운영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20일 산업통산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와 위치 제한, 자동차 점검 횟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 수소충전소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들은 충전소에 상주하며 충전시설과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및 직원을 지휘하는 등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맡는데, 지금까지는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과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도 개선된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이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처럼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기존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동일하게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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