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거주자 문제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소재 청년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서울주택공사(SH)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상 청년공공주택 등 1인가구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는 계약자 이외의 타인이 거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는 배상금을 물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SH는 불법거주 문제를 인지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SH는 양천구의 한 공공임대투잭에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따. 계약자인 윤모(35)씨가 자시느이 여동생을 대신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택은 협동조합형 청년공공주택으로, 정기총회를 갖는 등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하지만 SH는 윤씨의 불법거주와 관련해 서류상 문제가 없고 방문조사 시 만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후 입주자들은 ‘녹취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다’는 SH 측 설명에 따라 윤씨 여동생이 “한 달 넘게 살고 있다”고 직접 증언한 녹취 등을 확보해 SH 측에 신고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SH 측은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퇴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여동생은 여전히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H의 내부 관계자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거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다른 곳도 들어보면 불법 거주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렇지만 SH에선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와도) 시간을 끌다보면 자연히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계약서 상 내용은) 형식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H가 임대주택 불법거주자 문제를 방관하는 사이, 최근엔 또 다른 청년공공주택에서 불법거주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시내의 한 도전숙(청년창업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남성 입주자가 다른 호수의 여성 입주자와 사귀면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주택에 대한 여성의 불만을 이 남성이 입주자 대표 측에 제기하면서 갈등이 번졌다. 동거 자체로 불법행위인데, 남성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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