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질상속세율이 65%로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등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인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증가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 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실제 최고 세율이 6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일본(55%)보다 10%p 높은 수치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 기업 20%, 중소기업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기업 할증과세 세부담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최대주주에 의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다. 이 중 영국과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 원천 차단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독일‧스웨덴 등은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들고, 경영권 승계라는 권리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의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적극공익법인’ 제도 도입으로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추진을 제안한다”며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돼 사용되도록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되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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