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류 TV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사라진다.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퇴출시켰다.

주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큰데도 담배 광고에 비해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마시는 소리 등을 광고에 노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기존 주류광고금지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였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절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주류 광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도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주류 광고 기준으로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을 금하고, 음주 미화와 관련해선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정도로 명시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절주 정책 노선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향후 마케팅 방향에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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