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이 내년부터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폰 약정 사용기간은 대부분 2년 정도로, 그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그쳐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보증기간은 늘리되 제품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스마트폰의 교환·환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였던 기준을 ‘품질기간 중 수리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로 규정했다.

해당 기간 동안 동일 부품에 대해 3회 이상, 다수 부품에 대해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새 고시에서는 노트북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당초 노트북 메인보드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었지만, 제품특성·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2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결정됐다.

아울러 태블릿 PC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새로 명시, 데스크톱 컴퓨터 및 노트북과 같이 1년의 품질보증기간과 4년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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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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