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 82억원도 환수 조치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보사케이주 개발에 지원한 정부 R&D 비용 82억1000만원의 전액 환수 및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보사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보사는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지난 4월부터 유통이 중단됐다.

현재 정부는 신약 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R&D 선정 시 가점 우대, 법인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취소 결정으로 추후 청문 절차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최종 결정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도 환수 조치된다.

인보사는 지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정부는 앞서 사업평가 결과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통령표창의 경우는 상훈법 등에 따라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에 취소 조치 요청, 행안부 취소 처분 등의 절차를 밟고 취소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가 확정되고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더욱 사면초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이 법원에 요청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중단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관계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는 모면했지만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중단된 인보사의 미국 3상을 다시 시작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임상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8월 23일 FDA에 임상 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FDA는 허락하지 않고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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